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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시정요구 업체 안내 - 주네스글로벌코리아(유)

  • 구분시정요구
  • 등록일2024-12-19
  • 조회수291
주네스글로벌코리아(유)는(은) 2024-12-19 일자로 시정요구 조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시정요구 이행기간은 2025-01-02 까지 입니다.
소비자 및 판매원 여러분은 이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
※ 시정요구 사유:  공제계약자가 공제거래약정서, 공제규정 또는 피해보상 약관을 위반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기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